김경협 의원,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최대 40%서 75%로 상향 입법

김경협 의원, 공익목적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최대 40%서 75%로 상향 입법

이명선 기자
입력 2019-06-06 15:30
업데이트 2019-06-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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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경제적 이익 보장하고 공익사업 차질 없이 추진 쉽게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현금보상시 10%, 5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되레 손실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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