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다음달 개최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다음달 개최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6-28 09:45
업데이트 2019-06-28 0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00명 증원, 토요휴무 등 노사합의 이행방안 모색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 의원은 다음달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 여부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2015년 296건에서 지난해 781건으로 2.6배 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토론회로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발제는 이정희 전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이 맡고 우정사업본부 류일광 우편집배과장, 고용노동부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신 의원은 지난 5월에 “지난해 과로사 집배원 15명… 2010년 이후 최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집배원 과로사 예방을 위해 특별팀까지 만들어 합의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집배원 1000명 증원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