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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청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광복절 특사, 청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7-12 15:57
업데이트 2019-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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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한 약 3달 전부터 대상자 검토가 시작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추천자 명단을 한두달 전에는 추려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실무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절차와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에서의 합의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신년 특사 때 6444명을 특사 및 감형했고, 올해는 4378명에 대해 3·1절 100주년 특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면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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