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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탄 러시아 어선, 북한 억류 11일 만에 귀환

한국인 2명 탄 러시아 어선, 북한 억류 11일 만에 귀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8 13:48
업데이트 2019-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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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다 동해 북측 수역을 침범해 북한 당국에 나포된 ‘샹 하이린 8호’.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표류하다 동해 북측 수역을 침범해 북한 당국에 나포된 ‘샹 하이린 8호’.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이 나포 11일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들도 타고 있었다.

통일부는 러시아 국적의 300t급 어선인 ‘샹 하이린 8호’가 28일 낮 1시쯤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강원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선원들 모두 건강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오후 속초항을 출발해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가던 중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지난 17일 동해 북측 수역으로 넘어갔다. 단속에 걸려 북한 원산항으로 인도됐다.

어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2명은 각각 50대, 60대 남성으로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 자격으로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쯤 이 어선이 나포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선박 선사의 국내 대리점을 통해 한국인 탑승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같은 날 저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을 북측에 요청했다.

이후에도 매일 연락사무소의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측에 회신·송환요청을 했지만 송환 결정이 났을 때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처럼 한국인이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했다가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조사를 받고 귀환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국 국적 선박이 월북했다가 단속된 사례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2010년 8월 ‘대승호’와 2017년 10월 ‘흥진호’가 각각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가 나포돼 조사를 받은 뒤 송환된 사례가 있다. 당시 대승호의 경우 31일, 흥진호 선원들은 귀환까지 7일가량 소요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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