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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전매제한기간 강화”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전매제한기간 강화”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12 11:33
업데이트 2019-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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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19.8.12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2019.8.12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루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되파는 것)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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