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수석과 오찬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7.5.11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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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 10시 58분 재가됐다”면서 “요청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청문 대상에는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이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