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9 개각’ 청문보고서 첫 채택…김현수 농식품부 사실상 적격

‘8·9 개각’ 청문보고서 첫 채택…김현수 농식품부 사실상 적격

장은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업데이트 2019-08-30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성수 청문회선 ‘曺 사모펀드’ 공방전

이미지 확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적격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이날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에 열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예고편 격이었다. 예비 금융당국 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펀드매니저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로 투자자와 매니저가 가족 관계다.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하면 불법 요소가 있지만 그걸 알 수 없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불법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8-30 6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