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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허용”에 외교부 “일본 역사 직시하라”

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허용”에 외교부 “일본 역사 직시하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3 15:58
업데이트 2019-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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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중이 지난 8월 26일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욱일기로 응원하는 모습. 2019.9.3  유튜브 캡처=서경덕 교수 제공
일본 관중이 지난 8월 26일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욱일기로 응원하는 모습. 2019.9.3
유튜브 캡처=서경덕 교수 제공
외교부 “시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노력할 것”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써 전범기로 간주되는 욱일기를 응원에 사용하는 것을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욱일기가 올림픽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SBS의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 서한을 통해 “욱일기는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욱일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련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스포츠 이벤트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스포츠 윤리 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도를 보니 (대한체육회에서) 패럴림픽 메달에 대해서도 시정해달라고 며칠 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과 협박문이 배달된 것과 관련해 “어느 나라건 외국 공관의 안전과 안녕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우리 공관의 안녕, 안전뿐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측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경찰과 협조해 대사관 시설 경비를 강화하고 공관원에 대해 신변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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