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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표 대결이다”…벼랑 끝 표결 준비하는 與野

“이제는 표 대결이다”…벼랑 끝 표결 준비하는 與野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9-12 10:00
업데이트 2019-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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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국정조사 표결 유불리 따져보는 여·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국회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여야가 ‘표 대결’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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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국회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여야가 해임건의안 ‘표 계산’에 나섰다
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 장관의 해임동의안에 대비해 가능한 ‘표대결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비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퇴진을 위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 연대한 바 있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은 한 시름 놓은 상황이다.

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치 공세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 정당이 앞장서서 일개 장관에 대해 효과도 없는 ‘파면 연대’를 구성한다는 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로 웃음거리고 격에도 맞지 않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평화당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해임건의안은 거절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인원인 297명의 과반 149명이 찬성해야한다. 현재 110석인 한국당과 28석의 바른미래당을 합하더라도 평화당과 대안정치가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해임건의안의 발의 요건은 충족하더라도, 본회의는 통과되기 어려워 ‘반 조국 연대’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가능성도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표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20대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뒤로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두고 치열한 표대결을 할 전망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즉, 75명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혼자서도 가능하다.

이어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되는 데다 ‘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해임건의안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을 두고도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이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선거법개정안은 지난 2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했다.

첫 관문을 넘어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법사위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기간 단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60일 내에 상정할 수 있어 이르면 11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여야는 모두 협의를 통해 선거법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커 11월 말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표결까지 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겟냐”며 표결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표결까지 갔을 때 과연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찬성에 표를 던질 지역구의원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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