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농성하면서 의장석을 둘러싸자 오후 4시 30분쯤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의장이 요청한 질서유지권은 국회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는 구별된다.
경호권에 대해 국회법 제144조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국회안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질서유지권과 유사하지만 경찰 등의 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는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장에 있은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아서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나섰다.
한편, ‘동물국회’가 절정에 이른 지난 4월 25일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만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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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의장이 요청한 질서유지권은 국회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는 구별된다.
경호권에 대해 국회법 제144조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국회안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질서유지권과 유사하지만 경찰 등의 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는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장에 있은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아서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나섰다.
한편, ‘동물국회’가 절정에 이른 지난 4월 25일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만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