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장석 에워싼 한국당…질서유지권 발동

의장석 에워싼 한국당…질서유지권 발동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7:06
업데이트 2019-12-27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이 농성하면서 의장석을 둘러싸자 오후 4시 30분쯤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려 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뉴스1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의장이 요청한 질서유지권은 국회규칙에 위배해 회의장의 질서를 해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호권과는 구별된다.

경호권에 대해 국회법 제144조는 `의장은 국회 경호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 국회안 질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는 질서유지권과 유사하지만 경찰 등의 기관의 협력을 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는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장에 있은 민주당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아서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동영상 촬영에 나섰다.

한편, ‘동물국회’가 절정에 이른 지난 4월 25일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1986년 이후 33년만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