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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넘은 국회 어떻게되나…깍두기 임시회 계속?

선거법 넘은 국회 어떻게되나…깍두기 임시회 계속?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9:26
업데이트 2019-12-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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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행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27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28일까지로 정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저히 의장님이 체력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임시회 회기를 짧게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상정되자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한국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28일까지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았다.

다만,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전원위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필리버스터부터 우선 처리해야 하다는게 국회 사무처의 해석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렇게되면 필리버스터 안건 상정하고 바로 전원위원회 열리는 것이지만 전원위에 대한 회의 진행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법에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결국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해보고 무리하게 요구한다거나 이틀 동안 하자는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만약, 임시회가 끝날때까지 전원위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후 민주당은 2~3일의 짧은 임시회를 반복하는 ‘깍두기 전술’을 반복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려면 1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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