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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절 맞아 ‘체제수호 준법투쟁’ 역설하며 간부 기강잡기

北, 헌법절 맞아 ‘체제수호 준법투쟁’ 역설하며 간부 기강잡기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2-27 09:29
업데이트 2019-1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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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사설 “법 밖의 일꾼은 없어…특전·특혜 추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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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헌법절’인 27일 간부들에게 특혜와 이중규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단위나 일꾼(간부)은 있을 수 있어도 법 밖에 있는 단위, 일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우리 국가의 법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이라며 “이중규율을 허용하지 말고 당과 인민의 이익,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을 어기었을 때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사법기관 간부들을 향해서는 “(법 집행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순결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준수에서 그 누구도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간부는 누구든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이런 언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이래 선대의 ‘이너써클 리더십’ 대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을 추구하면서 ‘기득권층 기강잡기’에 나선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간부와 기득권층을 겨냥한 ‘부패와 전쟁’에 나섰으며 부정부패를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어 “지금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 압살 책동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준법투쟁’은 “우리의 정치사상 진지, 계급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자 “경제강국 건설을 더욱 가속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지도 일꾼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두철미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과 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두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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