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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역’ 채이배가 민주당을 3번 원망한 이유

‘악역’ 채이배가 민주당을 3번 원망한 이유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1-10 18:19
업데이트 2020-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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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3번 외친 채이배
‘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다시 계류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부분 추진할 때 민주당이 반대하고 막았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고 경제 성장에 대한 압박으로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일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개인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후 “네”라는 답을 듣자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서 ‘데이터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채 의원은 “의료정보 같은 민감 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는 것을 개별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법 일반법에서 허용하면 이후에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구 목적의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 의원은 이날 “가명처리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데 실명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 처리자가 보통 가명정보를 같이 갖고 있다”며 “그 경우 최초 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실명 정보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해 직접 파기·열람할 권리가 개정안에 보장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채 의원은 “법에 명시적 규정 없기 때문에 해석이 중구난방이다. 의료정보 같은 인권에 대한 민감정보를 기업들이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유통해 활용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진 장관은 “재식별 자체가 금지돼 있고 재식별 처리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중앙 기관으로 설립되니까 혹시 부족한 것은 거기서 더 강화하면 된다. 데이터 연구를 더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라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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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와 데이터3법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와 데이터3법 처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말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할 때도 홀로 이견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기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과방위는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취지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용어를 재검토·개선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처리 시 공표 추가 등 6개 항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채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누락된 것(부대의견)이 지금 법사위에서 수정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논의하신 결과에 따라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채 의원은 “과방위에서 법사위에 부대의견을 6개 줬는데, 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에서 정말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고 덩달아서 국회가 동조하는 모습이어서 분통이 너무나 터지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특히나 민주당 의원님들 19대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 이해 안 된다. 정부여당으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채 의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막아

“‘적폐기업’이라고 난리 친 게 민주당 아닙니까.”

‘데이터3법’을 막지 못한 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켰다. 채 의원은 “인터넷은행법만 대주주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것은 금융업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특정기업 특혜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KT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그 결과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의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참여자가 나오지 않는다”며 “엄격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는 특정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채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보류됐다.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민단체 “‘데이터3법’ 폐기 위한 헌법소원 및 재개정 매진할 것”

건강과 대안,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법 폐기 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며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9일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이라며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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