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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31곳…홍콩은 14일 자가격리로 완화

한국발 입국제한 131곳…홍콩은 14일 자가격리로 완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4 22:29
업데이트 2020-03-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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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는 출국장
승객 없는 출국장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을 비롯한 발병 국가에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 중 한국이 입국 제한 대상이 된 국가·지역이 14일 모두 131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31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새로 시행되는 입국제한 조치는 한국을 특정해 시행되기보다 국가와 지역 등 범위를 폭넓게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가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으며, 콜롬비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원래 문진을 요구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

덴마크는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원래 대구·경북, 이란 등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사이프러스도 15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원래 14일 격리였다.

벨리즈는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일본, 스페인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일정 기간 자가 격리한다.

우크라이나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승객들은 언제쯤
승객들은 언제쯤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에리트리아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브라질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원래 14일 자가격리인데 아예 입국을 막은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14일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한 곳도 생겼다.

홍콩은 원래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14일 자가(대구·경북은 지정시설 격리)격리만 하기로 했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3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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