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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투표용지 접다가 인주 번지면 무효일까?

‘총선 D-1’ 투표용지 접다가 인주 번지면 무효일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4 18:01
업데이트 2020-04-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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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0. 4.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 설치작업 후 기표용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0. 4. 1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를 하루 앞둔 14일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도장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인주 번져도 식별 가능하면 유효표”“두 후보 이상 중복 기표하거나 도장 겹쳐 찍으면 무효 처리”

먼저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표로 처리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아도 식별만 가능하면 문제 없다.

특정 후보란에 기표도장을 찍었는데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뭍은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마르지 않은 기표도장 인주가 다른 후보란에 번지더라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집계된다. 후보 또는 정당을 선택한 뒤 투표용지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더라도 해당표는 유효하다.

기표도장을 여러 번 찍은 표라도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가 돼 있다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후보자란을 벗어난 곳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도장과 후보자란이 닿아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반면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 후보자란에 중복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분류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기표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표나 여러 후보자란에 기표한 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두 개의 후보자란에 기표도장을 겹쳐 찍은 경우도 유권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된다.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백에 기표도장을 찍은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청인이 날인되지 않거나 여백에 문자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분류한다.

“투표소 인근 100m 안 선거운동 금지…SNS 투표인증샷은 가능”

투표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당일에는 투표소에서의 행동수칙도 지켜야 한다.

오는 15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인근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1m 이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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