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하는 투표지도 유효 처리
차명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천시선관위는 지난 13일 통합당에서 제명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차 후보로부터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아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부천시선관위는 등록무효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물론 15일 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하는 투표지도 유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