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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권한’ 법사위원장 표대결로 가나

‘막강 권한’ 법사위원장 표대결로 가나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5-12 22:04
업데이트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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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원 구성 기싸움 본격화

17대 후 야당 몫 상임위 ‘상원’ 놓고 이견
김태년 “野, 발목 잡기 안 돼”… 표결 경고
통합당 “與 독주 막으려면 반드시 사수”
민주선 “법사위 권한 대폭 축소”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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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질병관리본부→‘청’ 승격 빠를수록 좋아”
文 “질병관리본부→‘청’ 승격 빠를수록 좋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특히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자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본회의) 표결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했던 것도 관행이니까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겠다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총선 민의를 보면 예전처럼 국회 개원을 무기로 해 야당의 발목 잡기나 트집 잡기에 끌려가는 것을 국민이 바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하지만 13대 국회 이후 여야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17대 이후 여당이 국회의장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관례처럼 됐다.

김 원내대표가 표결까지 언급한 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하고도 과반인 163석을 차지한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인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사수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은 이미 논의된 법안 내용을 다시 심의하거나 아예 상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잦아 영향력이 막강하다.

한 통합당 의원은 “여당의 독주를 막으려면 법사위원장만큼은 우리가 꼭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관례를 깬다면 민주당도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되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표 선거 공약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를 내걸었다.

물론 이런 시도에 대해 통합당은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1년에 위헌 법안이 10건 나온 적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뿐 아니라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를 따른다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앞둔 177석 민주당이 11~12개, 103석(미래한국당 합당 시)의 통합당이 6~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게 된다. 원 구성 법정시한은 다음달 8일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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