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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먼시아 거지, 200충’…차별금지법 “경제적 차별도 막겠다”

[단독]‘휴먼시아 거지, 200충’…차별금지법 “경제적 차별도 막겠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19 18:39
업데이트 2020-06-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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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차별 막는 조항 새로 추가
장 의원 19일 성안해 공동발의 요청
차별구제방법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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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념 집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이주민과 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차별금지법안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차별금지법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휴거(휴먼시아+거지)’라고 놀림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기생수’로 불린다. 부모의 월수입에 따라 ‘200충’, ‘300충’으로 불리고 LH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엘사’라고 놀림받는다.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경제적 차이에 따라 생긴 혐오표현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차별’을 금지할 계획이다. 성별, 성적지향, 인종 등 전통적인 차별금지대상 범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차별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장 의원은 19일 차별금지법의 성안을 마치고 공동발의자를 구하고 있다. 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장 의원이 대표발의할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대상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차별의 구제절차와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 방법까지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 시도를 했던 심상정 의원 안에는 없었던 ‘경제적차별’까지 이번 장 의원안에는 포함됐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경제적 상황,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사회적신분”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다.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다. 당연한 내용을 담았지만, 지금껏 차별금지법이 시도돼온 역사는 쉽지만은 않았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정부제출안으로 처음 입안된 이래 총 6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다. 그러나 이중 4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대 국회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심지어 도중 철회됐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렇듯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법안으로 꼽히는 차별금지법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남녀뿐 아니라 제3의 성까지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도 공문서에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3의 성(X)을 표기하도록 변화하는 추세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은 정부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한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으로 정의했다. 모든 종류의 성적지향을 포용하려는 시도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당사자 중심의 성별정체성을 채택한 정의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오체 투지를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오체 투지를 하고 있다. 뉴스1
차별구제방법도 명확히···구제절차 방해하면 징역 1년
차별금지법은 차별구제방법도 명시했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권위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일 때는 별도의 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핵 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은 손해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기업 등 사용자가 차별구제 절차를 방해했을 때 처벌 규정도 정했다.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구제절차를 사용자, 임용권자 등이 방해한다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굴욕감으로 인한 차별도 명시했다.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4항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담았다. 직장내 성희롱만 처벌되는 현행법을 뛰어넘어 모든 종류의 성적 굴욕감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와 함께 성별 등을 이유로 임금과 금품 등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됐다. 호봉산정을 하거나 연봉 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적용할 때도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단지 성별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커지는 차별금지법 요구···불교계는 오체투지까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1차 목표는 발의, 2차 목표는 본회의 통과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는 어느때보다도 높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주변을 오체투지(두 무릎과 두 팔, 머리 순서로 땅에 닿게 하는 불교식 절)로 도는 퍼포먼스를 했다. 주최 측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은 물론,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와 장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오체투지는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지난 1월부터 격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의 일환이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지난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10명도 지난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8분 46초간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의 상징인 한쪽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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