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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발령”

[속보]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즉각 귀임 발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03 14:58
업데이트 2020-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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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연합뉴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연합뉴스
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에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며 한국 정부에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뉴질랜드로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줄곧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혐의를 받는 범죄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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