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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남기 해임’ 청원 일축…“경제위기 극복에 매진”

청와대, ‘홍남기 해임’ 청원 일축…“경제위기 극복에 매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0 17:01
업데이트 2020-1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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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 1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 1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반발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0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달 27일 20만명의 동의를 넘기며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지만,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다.
홍남기 해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홍남기 해임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면서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회복 과정을 홍남기 부총리에게 맡긴 문 대통령의 결정과 같은 맥락의 대답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도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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