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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결석’ 이낙연 “결단 임박”…9일 ‘운명의 날’

‘2주 결석’ 이낙연 “결단 임박”…9일 ‘운명의 날’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03 17:08
업데이트 2020-1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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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자마자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李 “인내 필요하지만 결단 임박했다”
내일 (4일) 김종인 대표와 회동 예고
공정경제3법, 5·18 특별법 해결 주목
자가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자가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는 입법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정기국회 입법상황을 점검하고 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을 예고하며 ‘2주 결석’ 만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국회 첫 공개 일정으로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에 거리를 두고 본인이 제안한 15개 미래법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면서 그동안 노력해온 간사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야당과 협의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며 “우리는 많이 인내해왔고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당 지지자들의 열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또는 7일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임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처음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소위에서 논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에 관련한 법률인 만큼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9일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의 4일 회동에서 공정경제 3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 1일 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지려고 했지만 지난달 22일 자가격리가 되면서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찬성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공정경제3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에 이 대표가 협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15개 미래법안은 ▲개혁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 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법안(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민생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법안(5·18 특별법 2개·4·3특별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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