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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 “기습 상정·토론 무시한 바 없어...野 방해 때문”

윤호중 법사위원장 “기습 상정·토론 무시한 바 없어...野 방해 때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9 11:35
업데이트 2020-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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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반쪽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위원장
법사위 반쪽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의원에게 5분간 토론 기회를 드렸는데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며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위원장의 의사진행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일부 언론, 특히 조수진 의원이 몸담았던 언론 같다”고 특정하며 “위원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기습상정, 토론무시, 기립표결이라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어떤 보도도 하실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처리한 타 위원회 법안들이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잘못하면 법안심사를 전문위원들에게 맡기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위원장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본회의 당일에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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