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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 3법 표결 불참…“제2의 금태섭 징계 없다”

조응천의 3법 표결 불참…“제2의 금태섭 징계 없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14 17:10
업데이트 2020-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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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표결 불참
“제 견해와 달라…비판 감수할 것”
지난해 ‘강제 당론’ 공수처법과 달라
일부 극성 당원, 징계·탈당 요구
지도부도 징계 논의 계획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까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3법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친문(친문재인) 극렬 지지층에서는 ‘제2의 금태섭’이라며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지도부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며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직후 이어진 국정원법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견해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문 지지층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조 의원의 자진 탈당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당에서 문제로 삼지 않을 예정”이라며 “제2의 금태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여기에는 조 의원이 사전에 지도부에 표결 관련 의사를 전하는 등 당 소속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판단도 깔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그런 (징계)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당론 표결’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조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 전 의원은 강제 당론으로 결정했던 공수처 신설 법안에 기권해 문제가 됐다. 당시 조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강제 당론을 취한 것은 ‘4+1’ 공조에 따라 지도부가 각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담보해야 합의가 작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공수처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도 지난 11일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법 표결 불참 이유로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 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 우려 등을 꼽는다. 또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기능 미흡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기권 후 “(당원들의 비판도) 다 제가 감수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 의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삼가고 있다. 연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등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내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종료시키는 상황에서 조 의원을 공격하는 건 한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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