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표결 불참
“제 견해와 달라…비판 감수할 것”
지난해 ‘강제 당론’ 공수처법과 달라
일부 극성 당원, 징계·탈당 요구
지도부도 징계 논의 계획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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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 직후 이어진 국정원법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견해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친문 지지층은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조 의원의 자진 탈당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당에서 문제로 삼지 않을 예정”이라며 “제2의 금태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여기에는 조 의원이 사전에 지도부에 표결 관련 의사를 전하는 등 당 소속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판단도 깔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그런 (징계)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당론 표결’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조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금 전 의원은 강제 당론으로 결정했던 공수처 신설 법안에 기권해 문제가 됐다. 당시 조 의원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민주당이 공수처법에 강제 당론을 취한 것은 ‘4+1’ 공조에 따라 지도부가 각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담보해야 합의가 작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공수처 강경파인 박주민 의원도 지난 11일 “이번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법 표결 불참 이유로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 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 우려 등을 꼽는다. 또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기능 미흡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기권 후 “(당원들의 비판도) 다 제가 감수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 의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삼가고 있다. 연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등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 가는 상황에서 내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종료시키는 상황에서 조 의원을 공격하는 건 한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