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0.11.1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해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뛰어넘고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으로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던져버리고 이제 와서 탄핵을 내세워 국민 편가르기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 달라. 더는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