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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정인이법’ 죽어야 만듭니까

이번엔 ‘정인이법’ 죽어야 만듭니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06 01:38
업데이트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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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과잉 ‘네이밍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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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치권은 앞다퉈 ‘정인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제도 보완에 대한 고민 없이 “처벌 강화”만을 부르짖고 있어 ‘감정적 과잉 입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아동학대법은 크게 3개가 있고 여기에 40개 정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7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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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충격적인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희생자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은 결코 낯선 모습은 아니다. 이미 국회는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신해철법 등을 처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입법은 분노한 국민 감정에 호응해 처벌 수준 강화에만 집중한다는 점이다. 또 여론의 압박에 따라 단시간 내 입법이 이뤄져 제도의 맹점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정치권에서는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안이 ‘홍보용’으로만 쓰이고 여론이 잦아들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씨의 가족사가 알려지며 이 법은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아동학대치사의 재발을 막는 ‘정인이법’도 처벌 강화에 집중하기보단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기존 법안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며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일 뿐이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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