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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적용 추진한다

與,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적용 추진한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1-06 20:19
업데이트 2021-01-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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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영업제한’ 등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해 7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 법안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된 ‘월 2회 강제휴무’, ‘심야영업 금지’를 확대하는 셈이다.

대규모 점포 등록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골목상권 등 전통시장 외에도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신도시와 같이 기존 상권이 빈약해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개정안에 유통업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대형마트 규제안에도 “내부 입점 점포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직후 복합쇼핑몰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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