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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지원 대상·규모·재정 ‘큰 산’ 넘을까

무르익는 소상공인 ‘코로나 보상’… 지원 대상·규모·재정 ‘큰 산’ 넘을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14 22:20
업데이트 2021-01-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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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개 법안 발의… 새달 통과 주목
대기업·중견기업 外 모든곳 지원 주장
손실 100% 아니라도 납득할 수준 돼야
與, 기존 예산 활용·국채 발행·추경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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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카페 영업 제한 풀어주세요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 안 전광판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국가가 강제로 영업을 금지한 뒤 보상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을 금지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폭발하자 정치권에서도 방역 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재정이 관건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 토의가 있길 바란다”며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수차례 집합금지·제한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은 없었다. 2·3차 재난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다. PC방, 헬스장,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서자 여당도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영업 제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며 “지원 규모, 기준, 방식 등을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관련법 23개가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도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정 마련 방법을 두고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국채 발행, 추경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 수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네 번째로 낮은 만큼 재정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며 “중기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도 매출액과 2020년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손실 규모는 나온다”며 “손실액 100% 보상이 어렵다면 100만~200만원 수준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상 없는 영업금지가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 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나 손해배상은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입법을 통한 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을 대리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경제 규모나 코로나 상황이 유사한 일본만 해도 업체당 2000만원을 보상하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며 “일본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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