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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제안한 ‘상병수당’…‘아프면 쉴 권리’ 인정될까

이낙연이 제안한 ‘상병수당’…‘아프면 쉴 권리’ 인정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2-03 16:42
업데이트 2021-0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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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 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 2.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대표 ‘신복지제도’에서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발표

민주당 발의, 질병이나 부상시 4일째부터 지급 받아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없어…건보료 재정 부담될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밝힌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사실상 대선 공약인 ‘신복지제도’ 구상을 발표하며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존중실천단의 2호 공약이다. 1호 공약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사흘을 초과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4일째부터 지급한다. 지급액은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고, 최저임금보다는 많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면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매년 8000~1조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하는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프면 쉴 권리’로 대변되는 상병수당이 없다보니,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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