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논의…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세금
재산세 감면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 59만 2000여 가구가 재산세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처리되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추가로 유예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장기보유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한해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조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도 당내 반발이 큰 만큼 당장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민도·손지은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5-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