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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재송부 시한 하루 전…야당 동의없는 32번째 장관급 인사될 듯

김오수 재송부 시한 하루 전…야당 동의없는 32번째 장관급 인사될 듯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5-30 15:19
업데이트 2021-05-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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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재송부 시한 종료…보고서 관계없이 임명 가능
국민의힘 청문회 재개 요구, 부적격 인사 주장
민주당 “청문회 재개 주장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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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여당이 야당의 인사청문회 재개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1일 내일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라며 “이미 국회법상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긴 만큼 국민의힘의 청문회 재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을 설득해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내일까지는 야당과 보고서채택을 최대한 협의하려고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은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 없이 청문보고서 합의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의 ‘막말’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31일까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한차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낙마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문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이 끝난 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3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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