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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업법’ 류호정, ‘BTS 정국’ 사과했지만 사진은 안 내려

‘타투업법’ 류호정, ‘BTS 정국’ 사과했지만 사진은 안 내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10 10:40
업데이트 2021-06-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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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서울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
서울신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시술 합법화 추진 소식을 전하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국의 사진을 내리겠냐는 질문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류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라는 제목의 글과 BTS 멤버 정국의 사진을 올리며 ‘타투 입법 제정안’ 입안 완료 소식을 전했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며 정국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타투(문신) 시술 합법화를 추진하며 방탄소년단(BTS) 정국 사진을 올린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타투(문신) 시술 합법화를 추진하며 방탄소년단(BTS) 정국 사진을 올린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류 의원은 정국이 손 등에 있는 타투를 모두 드러낸 공연 사진과 방송 출연 때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사진을 비교해 올렸다.

이어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투는 불법이다. 타투 인구 300만 시대. 최고의 기술력,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 대회를 휩쓸고,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동안, ‘K타투’를 KOREA만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입안한 법안에 대해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니만큼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 이수 책임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나 류 의원의 해당 게시물에는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대부분 ‘왜 굳이 정국의 사진을 썼느냐’는 항의였다.

한 네티즌은 “법안 발의하시는 건 좋은데요. BTS란 단어와 정국 사진은 내려주세요! 다른 타투한 아티스트들 많은데 특정인만 올린 건 의도가 뻔하잖아요. 사진 내리세요”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라는 게 시민과 거리가 멀고 법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며 정국의 사례를 예시로 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타투에 BTS의 팬클럽 ‘아미’ 이름이나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 이를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다. 이에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 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 죄송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정의당 류호정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류 의원은 “제가 ‘아미’로 자격이 부여될 만큼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가 제약되는 게 싫었다”고 말했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정국의 사진을 내릴 계획이냐는 질문엔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모호하게 답했다. 이어 “타투업 법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도 정국의 사진은 류 의원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는 ‘타투업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문신이란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젊은 타투이스트 분들은 ‘문신사’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임을 감안해서 ‘타투업법’이라고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법안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타투’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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