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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與단독 처리

[속보]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與단독 처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3 11:38
업데이트 2021-06-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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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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