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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2차 가해”

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제명 결정…“2차 가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2 20:42
업데이트 2021-07-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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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

“‘성폭력 내용 없었다’ 2차 가해했다”
“가해 중대성으로 가해자 구속영장”
“피해자에 취업 알선 제안해 회유 시도”
양향자 사촌 A씨, 지역사무소서 직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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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전 특별보좌관 A(53)씨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성폭행은 아닌 걸로 안다’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윤리심판원은 판단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여부 등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양 의원의 소명도 들은 뒤 제명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의 외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4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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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은 양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데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양 의원의 친척이기도 한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성추행과 별도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양 의원의 지역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는 같은 사무실 직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다.

“가해자와 특수 친인척 관계인
양향자, 피해자와 접촉 금지하라”

앞서 광주시당은 양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피해자 접촉 금지와 2차 가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당은 공문에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특수 친인척 관계라 양 의원도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어 피해자와 접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양 의원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삼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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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양향자 전 최고위원
최고위 발언하는 양향자 전 최고위원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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