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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엇이 두려워 ‘언론재갈법’ 유엔서한 숨겼나”

김기현 “무엇이 두려워 ‘언론재갈법’ 유엔서한 숨겼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3 10:49
업데이트 2021-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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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서한 ‘국회의원 공유’ 시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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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이 뒤늦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숨겼는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서한은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서한을 은폐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은폐 경위는 무엇인지 정부·여당과 국회 사무처는 조속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유엔이 ‘30일까지 국회의원에 공유’ 강조했는데도 숨겨”
전날 오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서한은 지난달 27일 정부에 전달됐다.

최 의원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국회의원들에 공유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쓴 서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인 외교부와 서한을 수령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를 속였다”며 “서한이 27일에 왔는데 30일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30일 알았을 때는 비공개라면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유엔에서 이 서한을 공개했다”며 “그날 정부는 의원실에 원문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사회, 조약 당사국으로서 유엔의 호소를 외면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누가 국회의원 문서 공유를 막았는지, 국감이나 외통위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를 통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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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발언하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진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14년 6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당시 국제개발법기구 사무총장 자격으로 발언하는 모습. 2021.9.1
유엔 제공
칸 특별보고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엔 사이트에 공개된 통신문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 보면, 칸 보고관은 “국회에서 심사중인 언론중재 및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가적인 수정 없이 채택된다면 언론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칸은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국의 목적은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데’에 있다”며 “그러나 추가 수정 없이 채택되면 새 법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썼다.

“국제사회 우려에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 설득”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달 24일 유엔 특별보고관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진정을 했고,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30일쯤 외교부가 유엔 측의 서한을 접수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와 맞물려 다음날인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강경 기조로 일관하던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막판 ‘회군’을 한 데에는 국제사회의 반발 기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다.

이철희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은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을 수시로 접촉,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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