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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버지 농지 매입 때 18세…몰랐지만 송구하다”

이준석 “아버지 농지 매입 때 18세…몰랐지만 송구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3 22:21
업데이트 2021-09-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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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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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이준석
목 축이는 이준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2021.9.3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농지 보유 사실조차 몰랐지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3일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 농지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1억 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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