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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몰랐지만 송구”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몰랐지만 송구”

입력 2021-09-03 21:49
업데이트 2021-09-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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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17년간 농지 보유 자경 안해…李 “소유관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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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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