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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0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9-16 10:52
업데이트 2021-09-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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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여자 동생(3)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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