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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이 띄운 ‘개 식용 금지’…사회적 합의 이룰까

대선 주자들이 띄운 ‘개 식용 금지’…사회적 합의 이룰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9-20 15:00
업데이트 2021-09-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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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대표공약으로
국회 입법은 지지부진
대만 등도 금지 명문화

국회 본회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본회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주자들이 앞다퉈 동물보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개 식용 금지 입법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 식용 금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나 고양이의 식용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개 식용업자 등이 폐업 신고 또는 업종을 전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명시한다.

해당 법안은 법률에 개 식용 금지 규정을 명시한 첫 사례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표창원 의원이 동물 도살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어렵게 만들어 유통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첫 개 식용 금지 명문화 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는 생산자, 영업자 이와 관련해 전국육견인연합회, 전국 육견 농장주, 전국 육견 상인회에서 개정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입법은 지지부진하지만 개 식용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전국 3대 개고기 시장인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모란시장과 구포시장이 모두 도축 시설을 폐쇄했다. 대구 칠성시장도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3월에는 배달 플랫폼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가 동물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음식배달 업체가 확대되면서 개고기집도 배달 영역에 진출했으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시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고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중국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다. 대만은 1990년대 첫 논의를 시작해 지난 2017년 4월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완료했다.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우리돈 85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를 가축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점차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개 식용 금지 조례도 늘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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