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제도 통일부 6년 넘게 시행 안 해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제도 통일부 6년 넘게 시행 안 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0-14 20:42
업데이트 2021-10-15 06: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45개 기업 211억 세액공제 못 받아

이미지 확대
통일부
통일부 통일부


통일부가 6년 넘게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 채용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됐다. 이후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재정 지원 대신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6년 넘게 세부계획 수립 및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아 탈북민 고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관계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탈북민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1945곳이며 해당 기업에 채용된 탈북민은 2646명이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4년 이후 6년간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1945개 기업은 약 211억 6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과세 당국의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10-15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