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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문변호사 의혹, 野 “김오수 수사 배제해야”, 이재명 측 “억지주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의혹, 野 “김오수 수사 배제해야”, 이재명 측 “억지주장”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0-15 17:29
업데이트 2021-10-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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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 같은 배경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 후보 시장 사임 이후의 일이라며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도둑 떼 범죄 소굴의 고문 변호사 출신이 현 검찰 총장이라니,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성김 총장이 성남시청에 고문 변호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검찰의 ‘뭉개기’가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면서 “검찰이 그동안 성남시 압수수색을 뭉개고 있다가 시늉하듯 뒤늦게 착수한 이유가 밝혀졌다”고 했다. 또 “왜 경찰이 하루 만에 찾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검찰은 못 찾았는지, 왜 검찰이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채 부실하게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는지, 왜 검찰이 유동규의 옛 핸드폰 압수수색을 반려했는지 이해가 간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장은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수사도 대충 시늉만 하며 뭉개온 것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 같은 주장에 동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전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만배 씨 영장 기각이나 유동규 씨 핸드폰 압수수색 반려, 뒤늦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으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부실 수사’라 비난받는 검찰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 측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위촉은 이재명 후보가 2018년 3월 시장을 사임한 후인 2020년 9월의 일”이라며 “혹시 임명전 김총장의 성남시 고문위촉에 이후보가 관여했다고 보는 이들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들의 상식과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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