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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가구·서민주택은 재산세·건보료 부담 안 늘린다

민주당, 1가구·서민주택은 재산세·건보료 부담 안 늘린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2-06 21:04
업데이트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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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종중 선산 종부세 완화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국토위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통과
의원 면책특권·전두환 추징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와 서민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며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해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모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거나 종중의 선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 공동체가 법인으로 묶여 토지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을 받은 사례 등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볼 때 억울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형제끼리 나눠서 상속받았다든지, 가족묘로 사용되는 선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다만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논의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추징법, 농지투기 방지법 등 나머지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이재명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 제한을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장동 사태 물타기’라며 반대하고 있어 제외됐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개발이익환수법 등 주요 법안 합의에 실패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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