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리 후보 인준안 국회 송부
예금 51억원 등 재산 82억 신고
김앤장 고문료 이어 임대논란도
韓 “중개소 맡겼고 세금도 납부”
민주당, 3대 기준·검증센터 수립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2022. 4. 3 정연호 기자
이날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총 82억 5937만원이다. 지난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신고했던 40억원보다 2배나 증가했다. 부동산이 자택인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 임야를 합쳐 약 30억원, 예금은 배우자까지 총 51억원가량 있다고 한 후보자는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2012~15년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했다. 약 4년간 받은 고문료는 18억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위촉돼 8000만원가량을 받았다.
집값 상승도 그의 재산을 불렸다. 지난해 기준 종로구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5억 4100만원으로 2012년 재산 신고 당시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한 후보자는 이 집을 198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글로벌 정유사 모빌(현 엑손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하며 상당한 임대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통상 분야 고위직을 지낸 시기라 주택 임대를 연결고리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한 후보자 측은 “임대가 종료된 1999년부터 실거주 중이며,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 정부 인사에 대한 3대 검증 기준을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고민정 의원은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 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과정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임주형 기자
2022-04-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