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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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판사나 검사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한다.
22일 A씨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2018년과 2019년 1심·2심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는 A씨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B씨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여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는 2015년 11월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판결문에는 “율촌에서 퇴직해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이 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이 후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잘 보아주시고 혜안과 지원 부탁드리옵니다’, ‘이러한 기대 꼭,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지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고도 명시됐다.
A씨는 뇌물사건의 피고이던 B씨에게 판사나 검사 등에게 청탁해준다며 41회에 걸쳐 5억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각각 수수액이 7000만원, 4000만원, 1억원인 3건의 금품 수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앞의 2건이 이 후보자가 연루된 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후 검찰은 A씨가 실제로 이 후보자에게 청탁을 했는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연루된 2건에 대해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1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상담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메일이 와서 의례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메일 계정이 없어져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후보자가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