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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MB, 팬덤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사면할 때 됐다”

진중권 “MB, 팬덤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사면할 때 됐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09 07:58
업데이트 2022-06-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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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2.06.09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2.06.09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MB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여권에서 사면론을 꺼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팬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MB사면 요구’ 시위가 없는 이유를 나름 해석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이분이 동정, 공감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안 건드린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YS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안 건드렸는데 (MB는)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렸고, 수사가 정치보복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한의 정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전직 대통령이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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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2020년 1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해당 소식이 보도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취재진의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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