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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영상, 법률검토 후 국회 제출 여부 결정”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영상, 법률검토 후 국회 제출 여부 결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7-18 11:37
업데이트 2022-07-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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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촬영…검토 후 설명할 것”
촬영·공개 적절성 등 살피는 듯

통일부는 18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현장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영상에 관한 질문에 “현재 통일부가 모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까지는 영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부는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영상의 국회 제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처 내부에서 진행 중인 법률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7월 12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며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통일부에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촬영자가 통일부 직원인 사실만 말씀드리겠다”며 다른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끝난 뒤 한꺼번에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3년 만에 당시 조치를 ‘잘못’으로 규정하고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하는 등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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