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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키우던 풍산개 반납…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문 전 대통령 키우던 풍산개 반납…행안부 차관 “사실상 파양 맞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1-08 09:10
업데이트 2022-11-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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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 관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만나고 있다. 2018.10.05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청와대 관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만나고 있다. 2018.10.05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송강’을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실상 파양이 맞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한창섭 행안부 차관에게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냐”고 물었고, 한 차관은 “예, 그렇게 보여진다”고 답했다.

● 文, 곰이·송강·다운이 사저로 데려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그러나 풍산개 세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이날 알려진 것이다.

반환 결정 배경에는 월 25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개 관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위탁해 온 것인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 “월 250만원 예산 지원, 앞 뒤 안 맞다”
“인건비·사료비 포함…검토한 걸로 안다”

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쓴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퇴임 후에는 월 250만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 차관은 “풍산개 사육 관련해 아마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 비서관실과 계속 소통했다”며 “대통령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월 250만원의 세부 내역에 대해 한 차관은 “인건비·사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사료를 먹이는 비용, 다듬는 역할 등에 월 2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차관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던 모습이다. 2021.07.03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SNS를 통해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낳은 새끼들을 공개 했던 모습이다. 2021.07.03 청와대 제공
●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
“퇴임 이후 말 달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며 “월 250만원에 무슨 인건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풍산개 3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고 했던 것이다”라며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 말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동물 복지 측면을 고려해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반대 원인” vs “시행령 개정 무산 아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일부를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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