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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김태효 경질 野요구에 “경질 사유 아냐”

김대기, 김태효 경질 野요구에 “경질 사유 아냐”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1-08 18:34
업데이트 2022-11-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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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감서 발언하는 김대기
대통령실 국감서 발언하는 김대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장환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에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낼 당시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무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평양 10만 세대 건축물과 같은 합참의 2급 대외비 문서, 기무사의 대외비 문서 등 총 41건이나 반출이 됐다. 이건 아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나. 그건 다 무죄가 난 것”이라며 “2012년도에 대통령실을 나올 때 이삿짐에 달려나온 두 페이지 짜리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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