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서 발언하는 김대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낼 당시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무비서관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안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 보직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평양 10만 세대 건축물과 같은 합참의 2급 대외비 문서, 기무사의 대외비 문서 등 총 41건이나 반출이 됐다. 이건 아주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차장은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지 아시나. 그건 다 무죄가 난 것”이라며 “2012년도에 대통령실을 나올 때 이삿짐에 달려나온 두 페이지 짜리가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