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조건 두고 정면충돌
소득세법 “부자 감세” “부담 완화”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으로 여겨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야당은 소득세법 개정을 두고 공세를 이어 갔다. 정부안은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서민·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감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소득세 부담을 같이 연동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며 “근로소득자 체감 수준이 미약하다. 소득세를 손대려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경제가 급여소득자들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무작정 보류하기보다는 소득세에 대해 일정 감세 기조를 밝히는 안이 협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중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다.
하종훈·김가현 기자
2022-11-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