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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최종 결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2 12:15
업데이트 2023-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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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헌법 관행 따라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불가 의견 일치”
간부 4명 경찰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조사·국회 국정조사에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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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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