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5:48
업데이트 2023-06-30 15: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도입 특별법 논의도 속도 낼 듯

이미지 확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뉴시스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UNHC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돼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발표 등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노력한 점을 환영한다”며 “아동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